월세 묵시적갱신계약연장, 존속기간,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에는 묵시적갱신계약 연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고 밥자기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묵시적갱신계약연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 연장이란?

계약 완료 6개월 부터 2개울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 연장의 내용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계약 만료일 전의 6개월에서 2개월 전에는 집주인, 세입자 둘다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는 문자나 전화 녹음 등으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계약연장의 존속기간

제6조(계약의 갱신) 2항. 제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묵시적갱신이 생겼을 때 이 묵시적갱신은 최대 2년간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계약연장의 해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2년을 꼭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나갈 의사가 있다면 2년 내에 나가고 싶은 때에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갱신계약연장 해지의 조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2.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다면, 나가기 3개월전에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때 3개월치의 월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 재계약을 하면 묵시적 갱신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예외 사항도 존재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해서 관련 자료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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