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1년 미만일 경우 발생하는 연차, 그리고 연차수당이 존재할 경우에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수당 지급기준, 연차란?

연차란 무엇일까요? 연차는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근무한지 1년이 넘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간의 연차, 즉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해야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달 만근 시에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일년 미만인 경우에 연차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개월째 4일동안 연차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달 만근마가 1개의 연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연차는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무를 해서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1일은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일은 회사 내부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차일수 알아보기

연차 일수는 근무한 연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3년차가 되었을 때 1일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1일씩 추가가 됩니다.
즉 입사하고 3년차에는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9년차에 19일, 11연차에 20일이런 식으로 연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차는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13년차에 21일 15년차에 22일 17년차에 23일 19년차에 24일 21년차에 25일로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 입니다.

연차 미소진 시

만약 15개의 연차를 1년 내에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주어진 연차는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미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이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즉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즉 회사의 일급에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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