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는 묵시적갱신계약 연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고 밥자기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묵시적갱신계약연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 연장이란? 계약 완료 6개월 부터 2개울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 연장의 내용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